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스타크래프트 방송권 분쟁 (문단 편집) ==== 요구 조건에 대하여 ==== KeSPA 측에서 공개한 블리자드 측의 요구 조건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이 요구 조건이 진실이라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는 없다.''' KeSPA가 공개한 요구 조건이 최종적인 요구 조건인지, 아니면 협상 기간 중에 나온 이야기 중 자신들이 유리한 것만 뽑은 것인지도 불명확하고, 더구나 협상 중의 이야기를 공표하는 것은 블리자드의 말처럼 '''NDA 위반이다'''. 고로 KeSPA는 진흙탕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약속을 깬 셈이라. 신빙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 게임사용 기간을 1년으로 제한 * 스폰서 유치 및 마케팅 계획, 방송계획 등 리그 관련 모든 운영 활동에 대한 사전 승인 * 스폰서십, 중계권 등 모든 수입에 대해 게임사용료 이상의 로열티 및 서브 라이선스 비용 등을 요구 * 구단, 선수들의 실연과 방송, 중계기술 등 고유자산의 결합을 통해 생산되는 2차 저작물인 경기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 * 협회에 대한 회계 감사 권한 KeSPA측에서는 이러한 요구가 원저작자로서의 권리를 넘어선 무리한 요구 사항들이라 주장했으며, 또한 블리자드 측에 블리자드 제품군에 대한 최대한의 마케팅 및 프로모션 지원을 약속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게임 사용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었으나 블리자드 측에서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블리자드가 이윤추구만을 위해 원저작권을 활용하여 스포츠산업 영역에서의 권리 주장을 하게 된다면, e스포츠가 새로운 미래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성장, 정착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정원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북아시아 대표는, '''협회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으나 협상 중의 계약 내용을 일일이 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NDA(Non-disclosure agreement, 기밀유지 협약)를 체결했으므로 밝히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http://www.fomos.kr/board/board.php?mode=read&keyno=107171&db=issue&cate=001&page=8&field=&kwrd=|포모스(기사)]] 공개된 요구조건이 무리하다는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KeSPA 측에서 케스파쪽 과실은 쏙 빼놓고 (NDA까지 어겨가며), 무조건 블리자드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으로 보는 의견도 많다. 우선 KeSPA 측에서는 사용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그래택은 '''3년간 독점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후에 나올 이야기지만 블리자드와 케스파가 라이선스계약을 2년으로 맺은걸볼때….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어휴-- 또 꽤 소규모 기업인 그래택이 감당할 저작권 비용을, 여러 [[대기업]]이 모인 KeSPA에서 감당할 수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